일본 GX-ETS(배출량 거래제): 대상 기업 판정과 대응 방법

일본 자회사의 공장에 대형 보일러가 있는데, 본사에서 "일본의 새 탄소시장 대상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본 고객사가 갑자기 에너지·CO2 데이터를 요청하면서 "GX-ETS"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는 대부분 일본어이고, 첫 신고 기한(2026년 9월 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GX-ETS는 일본 내 사업자 가운데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CO2 직접 배출량이 연 10만 톤(메트릭 톤) 이상인 곳에 적용됩니다. 국가가 대상 여부를 통지해 주지 않으며, 법인 단위로 매년 스스로 판정합니다. 그룹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도 없습니다.
이 글은 판정 방법을 설명하고, 이미 지난 일정과 앞으로 올 일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어서 할당과 배출권 부족 시 비용 구조, 한국 모회사가 놓치기 쉬운 점, 한국 K-ETS·EU ETS와의 비교,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정보는 2026년 11월 1일 기준이며,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목차
일본 GX-ETS란 무엇인가
GX-ETS는 GX 추진법(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의 배출량 거래제입니다. GX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을 뜻하며, 제도는 경제산업성(METI)이 총괄합니다. 의무 단계는 2026 회계연도(FY2026) 시작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매년 실제 CO2 직접 배출량과 같은 양의 배출권(일본어로 haishutsu-waku, 排出枠)을 보유해야 합니다. 배출권 1개는 CO2 1톤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기업은 남으면 팔고 부족하면 사서 채웁니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를 거래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METI의 2026년 4월 설명회 자료와 셋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 제도 운영은 GX추진기구(GXA)가 맡습니다. FY2026은 일정이 다르며 그림 4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에 시작된 자발 참여 프로그램인 GX 리그(700개사 이상 참여)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무 단계는 대상이 훨씬 좁아서, METI는 약 300~400개사가 대상이며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GX 리그와 달리 기준 미달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 기준 이상인 기업이 빠질 수도 없습니다. 발전 사업자에 대한 유상 경매는 FY203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업 판정: 10만 톤 기준

METI는 대상 기업을 특정해 통지하지 않습니다. 셋업 매뉴얼은 각 사업자가 매년 9월 30일까지 스스로 판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대상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배출을 세는가, 어떤 12개월을 쓰는가, 어느 법인을 보는가, 평균을 어떻게 내는가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FY)는 4월에 시작하므로 FY2026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접 배출 CO2(Scope 1)만 센다
판정 대상은 직접 배출 CO2입니다. 현장에서 연료를 태워 나오는 CO2와, 공정에서 원료나 환원제에서 나오는 CO2가 해당합니다. 구매한 전기·증기(Scope 2)는 판정에도 의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지만 연료는 적게 태우는 공장은 제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배출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일러와 가열로는 누구나 떠올리지만, 비상 발전기, 구내 지게차, 온수기도 포함됩니다. 환경 담당 부서가 목록에 올리지 않은 배출원을 설비 보전이나 총무 부서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 범위, 가스, 법인, 집계 기간이 모두 글로벌 보고서나 K-ETS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METI의 FY2026 리플릿과 셋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 타사에 공급한 전기·열과 관련된 배출은 일본의 SHK 보고 제도와 달리 여기에서는 포함됩니다("다른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참조).
결산 연도가 아니라 4월~3월을 쓴다
판정은 결산 연도와 관계없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나 역년(1~12월)으로 배출량을 집계하는 한국 본사의 수치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월별 연료 데이터를 4월~3월 기간으로 다시 집계해야 합니다.
법인별로 따로 판정한다
기준 단위는 법인이며, METI는 자회사와 관계회사를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합니다. 한 그룹의 일본 법인 두 곳이 각각 6만 톤이면 그룹 합계가 12만 톤이어도 어느 쪽도 대상이 아닙니다(가상의 예). 반대로 한 법인이 7만 톤 공장과 4만 톤 공장을 가졌다면 사업장이 합산되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자료에는 외국 자본 기업에 대한 특별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 설립한 주식회사(kabushiki kaisha)나 합동회사(godo kaisha, 한국의 유한책임회사와 비슷한 형태)는 다른 일본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판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회사의 지점 형태라면 일본 전문가나 GXA 문의 창구에 취급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매년 다시 판정하고, 보정은 없다
FY2026 판정은 FY2023, FY2024, FY2025의 평균을 씁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기업은 보유한 연도만으로 평균을 냅니다(FY2024·FY2025 또는 FY2025 하나). 평균 구간이 해마다 이동하기 때문에 기준선 근처의 기업은 대상에 들어왔다 빠졌다 할 수 있으며, 그림 3의 METI 계산 예가 이를 보여 줍니다.
한 해 배출량이 낮아도 그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연도의 평균이 달라질 뿐입니다.
METI 셋업 매뉴얼의 계산 예(연료 + 원료 기인 배출).
우리가 검토한 매뉴얼 발췌에는 판정을 위한 평균에서 특이 연도를 보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해, 법정 점검,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배출량이 줄어도,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3개 연도 사이에 합병이나 사업 양도가 있었을 때의 조정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당의 기준 배출량에는 별도의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METI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크레딧을 무효화해도 판정에 쓰는 수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10만 톤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리는 신고조차 필요하다는 기록을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산 근거는 보관하십시오. 다음 해에 다시 필요하며, 기준선 바로 아래인 기업은 증설이나 신규 공장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지난 것과 앞으로 올 것
FY2026은 특례가 적용된 첫해로, 기업은 기초 데이터와 전환 계획만 제출했고 배출권 할당은 FY2027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림 4는 그림 1의 일반 연도와 다르며, FY2026부터 대상이 된 기업의 일정을 보여 줍니다.
FY2026분 의무는 2028년 1월 31일의 소각으로 끝납니다.
METI의 2026년 4월 설명회 자료, FY2026 리플릿, 셋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 최신 매뉴얼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9월 30일 기한은 지났다
FY2026 대상 기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평균 배출량을 신고하고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래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 기한 내에 신고했다. 정부 신고 시스템인 ERMS에서 신고가 접수 상태이고 계획이 수령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검증기관 계약과 FY2026 데이터 관리로 넘어갑니다.
- 10만 톤 미만이었다. 신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계산 근거를 보관하고, 2027년 3월 31일에 FY2026이 끝나면 FY2027 판정을 다시 하십시오.
- 이제야 대상이었음을 알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확인한 자료에는 2026년 기한을 넘긴 경우의 유예나 지연 신고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차 자료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50만 엔 이하 벌금이라고 전하는데, 정확한 조문과 적용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이후 의무가 사라졌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GXA 포털의 문의 창구에 서둘러 연락하고, 위험 범위를 조언해 줄 일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그동안에도 2026년 4월 1일 이후 배출량의 증빙 자료를 계속 모아 두십시오. 이후 검증을 받는 보고에 필요합니다.
2027년 9월 30일에 일이 몰린다
실무 부담은 대부분 이 날짜에 집중됩니다. 두 해 연속 대상인 기업은 검증을 받은 FY2026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을 받은 FY2026·FY2027 배출 목표량을 신고하며, FY2027 전환 계획도 제출합니다. METI 매뉴얼은 두 회계연도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전제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현실적인 일정은 검증기관이 좌우합니다. 검증은 계약, 사업 파악, 리스크 평가, 계획 수립, 현장 확인,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시작하면 검증기관의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METI가 경고하며, 그래서 FY2026 중 계약을 권장합니다.
FY2027에 처음 대상이 되는 경우
FY2027 판정은 FY2024, FY2025, FY2026의 평균을 씁니다. 새로 기준을 넘은 기업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하고, 첫해의 간소화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 배출량과 함께 검증을 받은 배출 목표량도 신고하므로 검증기관은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벤치마크(BM) 방식과 그랜드파더링(GF) 방식: 할당 구조
할당은 기업이 산정하고 검증을 받는 "배출 목표량"(일본어 haishutsu mokuhyo-ryo, 排出目標量)에서 출발합니다. 계산식은 두 가지이며 활동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공장에서 둘이 함께 쓰일 수 있으므로 할당 구분별로 배출량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K-ETS도 BM(배출효율 기준)과 GF(배출량 기준)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름은 낯익습니다. 다만 대상 업종, 계수, 감축률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K-ETS 경험을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업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큰 지정 활동에는 BM, 나머지에는 GF가 적용됩니다.
METI의 2026년 4월 설명회 자료와 신고·목표량 산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 자동차는 METI 매뉴얼상 도장 공정에 BM이 적용됩니다.
GF 방식에서 감축률은 에너지 기인 CO2가 연 1.7%, 원료 기인과 부생 연료 기인 CO2가 연 0.3%입니다. 기준 배출량은 FY2023~FY2025의 평균이며, 계산식은 감축률에 경과 연수를 곱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할당량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듭니다.
BM 방식의 경우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는 업계 효율 상위 50% 수준에서 시작해 5년에 걸쳐 상위 32.5%로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세부 내용은 활동별로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METI 벤치마크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장 규모 구분에 쓰인 원유 환산 1,500 kL는 일본 에너지절약법(shoene-ho)에서도 쓰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일본 현장이 이미 어느 쪽인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METI는 세 가지 경우에 배출권을 추가로 줍니다. 부족분을 추정하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탄소 누출 위험: 배출권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익을 압박하는 지정 업종에 추가 할당
- GX 관련 R&D: 전년도 R&D 지출에 연동해 부족분 한도 내에서 추가 할당. FY2027부터 적용
- 조기 감축: 제도 시작 전에 표준 감축률을 넘어 달성한 감축분을 기준 배출량에 가산
배출권이 부족하면 드는 비용
정부가 정한 FY2026 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FY2026 참고 상한 거래가격은 톤당 4,300엔, 하한 역할을 하는 조정 기준 거래가격은 톤당 1,700엔입니다.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 ICAP는 4,300엔을 약 29달러로 환산합니다. 시장 자체는 RIETI 등의 해설에 따르면 2027년 가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6은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GF 방식만 적용되고, 에너지 기인 배출만 있으며, 추가 할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GF 방식 하에서 연 200,000 t을 일정하게 배출하는 공장의 FY2026 사례입니다.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할당량은 조정될 수 있고, 상한 가격은 연도별로 정해집니다.
4번의 부담금은 일본어로 미소각 상당 부담금(mishokyaku soto futankin, 未償却相当負担金)이라 하며, 계산식은 부족분 × 상한 가격 × 1.1입니다. 한편 METI 설명회 자료는 가격이 높아 이행이 어려울 때 상한 가격을 내면 해당 부족분의 보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따로 밝힙니다. 조건과 절차는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2028년 1월 정산에 어느 연도의 상한 가격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METI 고시는 FY2026 값을 정하고 있고, 외부 요약 하나는 4,300엔 상한을 FY2027 항목에 올려 두었습니다. 예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자문사나 GXA에 문의하십시오.
크레딧은 보고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J-크레딧(일본 국내 크레딧 제도)과 JCM(공동 크레딧 제도) 크레딧은 실제 배출량의 최대 10%까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METI 설명회 자료는 보고 연도 6월 말까지 무효화한 크레딧만 반영된다고 하며, FY2026이라면 2027년 6월 30일로 읽힙니다. 마감일은 매뉴얼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한국 모회사가 특히 주의할 점

일본 밖에서는 놓치기 쉬운 점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글로벌 배출량 대시보드나 K-ETS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본 측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합산은 없고, 공동 신고는 제한적이다
그룹 합계도, 해외 공장의 배출량도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GX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는 "밀접 관계자"(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형제회사)와는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파트너가 스스로 제도 대상 법인이어야 하므로, 대상이 아닌 모회사나 형제회사는 공동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신고를 해도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각 회사는 여전히 따로 판정받습니다. 한 번 구성한 조합은 그해의 소각이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없으니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파트너는 일본의 법인번호(hojin bango, 法人番号)로 등록하며 각자 시스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어 시스템: ERMS와 gBizID
신고, 전환 계획, 배출량 보고, 배출권 보유는 모두 ERMS(배출량 거래 관리 시스템, 일본어 haishutsu-ryo torihiki kanri shisutemu)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확인한 포털과 매뉴얼은 일본어였고 영어판이나 한국어판은 찾지 못했습니다.
배출권은 ERMS에 연결된 계정에서 보유하며, 한 ERMS 계정에 여러 사용자를 둘 수 있습니다. ERMS로 신고하기 어려울 때 서면 제출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GXA 문의 창구에 물어보십시오.
ERMS 계정에는 일본 정부의 기업용 ID인 gBizID의 Prime 또는 Member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Prime은 법인 대표자와 연결되며, 신청에 마이넘버 카드(일본 주민 ID 카드)나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자사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찍 확인하십시오.
등록 항목에는 주된 사업과 소관 대신,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주 담당자와 부 담당자도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부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파견 주재원 한 명이 순환 인사로 떠나면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검증기관
FY2027 신고부터 배출 목표량과 실제 배출량은 등록 검증기관(toroku kakunin kikan, 登録確認機関)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포털에 15개 기관이 올라 있으며, 일본 기관과 감사법인 외에 SGS, BSI, Intertek, SOCOTEC의 일본 법인이 포함됩니다. 그룹에서 이미 쓰는 검증기관이 있다면, 일본에서 등록된 곳이 그 일본 법인인지 확인하십시오. K-ETS 검증기관이 일본에서도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수치를 증빙 서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METI 매뉴얼이 검증에서 요청될 수 있는 예로 드는 자료는 다음과 같고, 상당수가 일본어일 것입니다.
- 부지 배치도, 공정 흐름도, 설비 목록
- 배출량 산정 조직도와 배출원 특정 방법
- 연료 납품서 등 구매 전표와 실측 데이터
- 배출계수의 출처
다른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일본의 SHK 보고(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따른 의무 온실가스 보고 제도)의 수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수치는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GX-ETS는 SHK와 비교해 직접 배출 CO2만 세지만, 타사에 공급한 전기·열과 관련된 배출을 포함하고 소규모 배출원 제외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의 K-ETS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ETS는 6대 온실가스를 다루고 간접 배출도 일부 포함하며, 집계 기간은 역년입니다. K-ETS 명세서의 수치를 GX-ETS 판정에 그대로 옮기면 가스 범위와 기간이 어긋납니다.
GX-ETS는 구매 전표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계량기 정확도 같은 SHK에는 없는 세부 정보도 요구합니다. 본사에서 다른 연료 수치나 경계를 쓴다면, 누가 물을 때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두 값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전환 계획의 일부는 공개된다
대상 기업은 매년 전환 계획(iko keikaku, 移行計画)을 제출하며, METI와 사업 소관 부처가 일부를 기업별로 공개합니다. 그림 7이 공개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보여 줍니다. 계획에는 소각 의무 대상이 아닌 Scope 2 배출도 들어갑니다.
ERMS는 감축률을 기업이 처음 대상이 된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므로, FY2026부터 대상인 기업은 FY2025가 계속 기준입니다. 계획에는 제3자 검증도 정식 사내 결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ERMS에서 신고가 접수된 상태가 된 뒤에야 제출할 수 있고, 기재가 불완전하면 제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METI가 경고합니다.
배출량과 FY2030 목표는 공개됩니다. 투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METI의 2026년 4월 설명회 자료와 전환 계획 매뉴얼(2026년 6월 1일)을 바탕으로 작성.
외국 모회사가 의외로 곤란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본 법인이 자체 계획이 없다면 모회사의 그룹 차원 계획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일본 정부 제출 서류에서 참조되고, 그 옆에 일본 법인의 FY2030 수치가 공개됩니다.
제출 전에 그 수치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투자자 자료의 목표와 대조하십시오. 투자 계획은 목표 달성 수단으로 계획한 것이라면 정식 승인 전 프로젝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METI가 연도별 계획을 언제 공개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자사 계획이 이미 올라와 있는지는 일본 팀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일본 고객사가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할 때
기준 미만인 공급사는 GX-ETS상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상 법인이 없는 한국 쪽 수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의 소각 의무는 고객사 자신의 직접 배출 CO2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사의 배출량을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청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 기업은 이제 매년 목표를 공개하고 감축 계획을 보여 줘야 하며, 대형 제조사는 구매 품목에 담긴 배출량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모리 앤 토모츠네(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METI는 공급망 감축을 GX-ETS가 아닌 GX 퓨처 리그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요청은 GX-ETS상 공급사의 의무라기보다 고객사 자신의 목표나 기대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하기 전에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다음 질문이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인 단위 배출량이 필요한가, 특정 품번의 제품 탄소발자국(PCF)이 필요한가?
- 어느 Scope, 어느 가스, 어느 12개월 기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가?
- 지정된 산정 방법, 양식, 배출계수 출처가 있는가?
- 제3자 검증이 필요한가, 자기 선언 값으로 충분한가?
- 데이터를 어떻게 쓰며, 고객사 밖으로 공유되는가?
GX-ETS와 K-ETS·EU ETS 비교
한국의 K-ETS나 EU 제도를 아는 담당자일수록 같은 논리가 일본에도 통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단위로, 일본은 법인을, EU는 시설을 규제하고, 한국은 업체와 사업장 기준을 함께 씁니다. 아래 표는 업무에 영향을 줄 만한 항목만 비교한 것입니다.
| 항목 | 일본 GX-ETS | 한국 K-ETS(4기: 2026~2030) | EU ETS(고정 설비) |
|---|---|---|---|
| 규제 대상 | 법인. 사업장 단위 기준 없음 | 업체 지정. 업체 기준 또는 사업장 기준(아래 임계값) | 시설. 2024년 고정 설비 8,704곳 |
| 임계값 | 직접 배출 CO2 3개 연도 평균 100,000 t 이상 | 최근 3년 연평균 125,000 tCO2e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2e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업체(관리업체 등 조건 있음) | 활동별. 예: 정격 열투입 20 MW 초과 연소 |
| 가스 | CO2만 |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 CO2 외 N2O, PFC 등 포함 |
| 간접 배출(Scope 2) | 제외 | 외부 공급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은 발전 외 부문에 포함(5기 이후 제외 여부는 4기 중 검토) | 해당 없음(시설의 직접 배출 기준) |
| 할당 | 무상. 발전 사업자 대상 경매는 FY2033부터 | 무상 + 경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15%→50%(2026→2030), 발전 외 15%. 반도체 등 탄소 누출 위험 업종은 100% 무상 | 경매가 주된 방식(총량의 최대 57%). 무상할당은 누출 위험 대응 |
| 총량 | 업체별 할당 계산식의 합. 확인한 자료에서 경제 전체의 총량 수치는 찾지 못함 |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허용총량. 4기에 772개 업체에 약 23억 6,299만 t 할당 | EU 전체 절대 총량, 매년 감축 |
| 가격 | FY2026 참고 상한 4,300엔/t, 조정 기준 거래가격(하한) 1,700엔/t | 시장 가격.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음(세부는 현행 규정 확인) | 고정 상한 없음. 시장 안정 비축분(MSR)이 공급을 조정. 2025년 평균 경매 가격 73.43유로 |
| 상쇄 | J-크레딧·JCM, 최대 10% | 외부사업 상쇄 배출권을 인정(한도는 현행 규정 확인) | 현 단계에서는 불가 |
| 배출량 보고·소각 기한 | 보고 9월 30일, 소각은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 명세서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3월 31일). 배출권 제출은 법 개정으로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문 확인 필요 | 다음 해 9월 30일 |
| 부족한 경우 | 부담금: 부족분 × 상한 가격 × 1.1 | 과징금(산식·상한은 현행 조문 확인) | 톤당 100유로(물가 연동). 부족분은 여전히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 명단이 공개됨 |
ICAP는 GX-ETS가 다른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K-ETS의 배출권(KAU)이나 EU 배출권을 일본 의무 이행에 쓸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일본 가격이 한국이나 EU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일정표에서 세 제도를 분리해서 관리하십시오. 한국 팀의 K-ETS 경험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일본 법인은 대상인가, 준비되어 있는가
일본 팀과 자문사가 함께 이 목록을 쓰십시오. 환경 담당뿐 아니라 공장, 재무, 구매, 기획 담당도 관여하는 일이며, 목록은 빈틈을 찾는 용도이고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법인: 일본 법인을 하나씩 따로 나열하고, 지점과 영업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적는다.
- 기간: FY2023, FY2024, FY2025(FY2026은 종료 후)의 배출 데이터를 4월~3월 기준으로 다시 집계한다.
- 범위: 연료, 원료, 환원제의 직접 배출 CO2를 포함한다. Scope 2와 CO2 외 가스는 제외한다. 크레딧은 차감하지 않는다.
- 소규모 배출원: 비상 발전기, 지게차, 온수기, 수송 구분을 확인한다.
- 결과: 평균값, 산정한 사람, 검토한 사람을 기록한다.
- 2026년 현황: 대상이라면 신고와 전환 계획이 ERMS에서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알린다.
- 접근 권한: gBizID와 ERMS 로그인을 누가 가졌는지 확인하고 부 담당자를 지정한다.
- 검증: 등록 검증기관과 계약했거나 협의 중인지, 어떤 언어로 업무하는지 확인한다.
- 데이터 추적성: 2026년 4월 1일 이후 FY2026 데이터를 전표와 계량기에서 계산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할당: 사업장별로 BM 활동과 GF 활동을 구분한다.
- 예산: 2028년 1월의 부족분을 추정하고, 배출권과 부담금의 회계 처리를 회계 담당에게 확인한다.
- 일관성: 공개될 FY2030 수치를 모회사의 목표 및 보고서와 비교한다.
일본 법인에 보낼 이메일 예시
본사 담당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 고쳐 쓸 수 있는 예시입니다. 괄호 안을 바꾸고 회신 기한을 넣으십시오.
제목: [법인명]의 GX-ETS 적용 여부 관련 자료 요청
[이름] 님께,
일본 GX-ETS가 [법인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날짜]까지 보내 주시겠습니까?
- 이 법인의 FY2023, FY2024, FY2025 직접 배출 CO2(Scope 1)를 4월~3월 기준으로 집계한 값과 3개 연도 평균.
- FY2026 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과 검토자.
- 대상인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ERMS로 신고와 전환 계획을 제출해 접수되었다는 확인과 제출본 사본.
- 등록 검증기관의 이름, 또는 선정 계획과 시기.
- gBizID와 ERMS 로그인을 가진 담당자와 부 담당자.
- FY2026 직접 배출량 추정치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배출원 목록.
불분명한 점이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의 한계
- 일반적인 개요이며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법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일본 변호사, 검증기관, GXA 문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공식 규정은 일본어이고 매뉴얼은 갱신됩니다. 일본어 원문과 최신 METI·GXA 자료가 이 요약보다 우선합니다.
- "참고 상한 거래가격", "부담금", "전환 계획", "등록 검증기관" 등은 이 글의 번역어이며, 공식 한국어·영어 용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 K-ETS 정보는 공개 자료 기준이며 조문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 벤치마크의 세부 내용, 배출권 시장 규칙, 가격 관리 절차는 개발 중이거나 활동별로 다릅니다. METI는 시장과 가격 관리의 세부 내용이 이후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 연료 부과금(FY2028부터 계획된 GX 부과금), 그 밖의 탄소 가격제, 도쿄·사이타마의 지방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FAQ
한국 기업이 출자한 일본 법인에도 GX-ETS가 적용되나요?
일본 법인이 10만 톤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 일본 법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찾지 못했고, METI는 사업자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K-ETS 대상인지는 일본 법인의 판정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의 지점 형태라면 변호사나 GXA 문의 창구에 취급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 9월 3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한 자료에는 유예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차 자료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50만 엔 이하 벌금이라고 전하지만,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용 방식은 변호사에게 물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GXA 포털의 문의 창구와 변호사에게 서둘러 연락하고 FY2026 배출 데이터를 계속 모으십시오.
배출권은 실제로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첫 기한은 FY2026 배출량에 대한 2028년 1월 31일입니다. FY2026·FY2027분 배출권은 2027년 11월 말에 할당되므로, 할당 후 소각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GX-ETS에 Scope 2도 포함되나요?
Scope 2는 대상 판정에도 소각 의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계획에는 직접 배출과 함께 간접 배출도 기재하며, 전년도 수치와 FY2030 목표가 공개됩니다.
일본 배출권거래제의 벤치마크 방식과 그랜드파더링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벤치마크 방식은 기준 활동량에 목표 배출 원단위를 곱하며, 지정된 20개 활동에 적용됩니다. 그랜드파더링은 과거 배출량에서 출발해 에너지 기인 CO2는 연 1.7%, 원료 기인·부생 연료 기인 CO2는 연 0.3%씩 줄입니다.
출처
- 제도 개요, 일정, 첫해 특례, 전환 계획 항목, SHK 비교, 크레딧, 검증 포인트, 문의 창구: METI, GX 추진법 배출량 거래제 FY2026 설명회 자료, 2026년 4월(일본어)
- 대상 판정, 첫해 대응, ERMS, gBizID, 등록 검증기관: GX추진기구, 배출량 거래제 포털 사이트(일본어)
- 제도 개요와 매뉴얼: METI, 「배출량 거래제」(일본어)
- 첫해 대응: METI, FY2026 리플릿(일본어)
- 대상 판정, 공동 신고, 일정, 부담금, 벌칙: METI, 셋업 매뉴얼, 2026년 6월 1일(일본어)
- 전환 계획 항목과 공개 범위: METI, 전환 계획 작성 매뉴얼, 2026년 6월 1일(일본어)
- 벤치마크, 그랜드파더링, 감축률: METI, 신고·배출 목표량 산정 매뉴얼, 2026년 6월 1일(일본어)
- 참고 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 METI, 참고 가격 관련 정부 고시, FY2026(일본어)
- GX 리그 배경: METI Journal Online, 배출량 거래제 Q&A(일본어)
- 법적 틀, 가격 한도, 부담금 산식, 조정: Anderson Mori & Tomotsune, 뉴스레터, 2026년 1월; Scope 3와 크레딧: Anderson Mori & Tomotsune, 2026년 5월
- 그랜드파더링 감축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이사장 메시지, 2026년 4월
- 벤치마크 강화와 시장 시기: RIETI, Toshihide Arimura;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26년 2월
- 법인 단위 판정: EY Japan, GX-ETS Phase 2(일본어)
- 일본 팩트시트, 연계, 달러 환산: ICAP, Japan GX-ETS
- EU ETS 설계: ICAP, EU ETS; ICAP, Compare ETS
- EU 소각 기한: 유럽위원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ETS·MRV 변경
- 한국 K-ETS 대상 기준과 할당 방식: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한국어)
- 한국 4기(2026~2030) 할당 결과와 유상할당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83호, 2026년 1월(한국어); 정책브리핑,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보도자료(한국어)
- 한국 K-ETS 개요와 4기 경매 비율: ICAP,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 한국 명세서·검증 일정: 한국표준협회, 배출권거래제 검증(한국어)
- gBizID: 일본 디지털청, gBizID(일본어)
일본어 원문 기사이 가이드는 일본 독자를 위해 쓴 MONOSCOPE 기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GX-ETSの対象企業と対応手順|初年度の届出から排出枠の保有ま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