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종·제2종 압력용기 구분: PV값 기준표와 검사 정리

일본 고객의 사양서에 "공기 저장탱크는 제2종 압력용기(dai-nishu atsuryoku yoki)가 아닐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본사의 공정 엔지니어가 새로 들어오는 증기 가열 열교환기가 "이치아쓰(ichi-atsu)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ASME나 국내 규격으로 제작한 용기를 일본 공장에 납품하는데, 상대가 일본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어느 경우든 질문은 같습니다. 이 용기는 일본 법에서 어느 구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은 압력용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종 압력용기(dai-isshu atsuryoku yoki)는 안에서 가열·반응·증발이 일어나거나,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담는 용기입니다. 제2종 압력용기(dai-nishu atsuryoku yoki)는 게이지압 0.2 MPa(약 2 kgf/cm²) 이상의 기체를 담는 용기입니다. 제1종(소형 압력용기 제외)은 해마다 성능검사를 받고 매월 자체검사를 해야 하고, 제2종은 연 1회 자체검사를 합니다.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내용물과 사용 방법, 최고사용압력, 내용적,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입니다. 아래에서 구분 일람표, PV값 계산 예, 검사 흐름, 판정 흐름도, 한국 법규와의 관계, 일본 측에 보낼 확인 목록 순서로 설명합니다.
목차
일본에서 압력용기란
일본 법에서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용기 중 보일러를 제외한 것입니다. 열교환기, 오토클레이브, 증류기, 압축공기 저장탱크가 대표적입니다.
보일러는 별도 구분입니다. 보일러는 물을 불 등으로 가열해 대기압을 넘는 증기나 온수를 만들어 다른 곳에 공급하는 장치이고, 압력용기의 상당수는 그 증기를 받아 쓰는 쪽에 있습니다.
가스 실린더 같은 고압가스 용기는 다른 법인 고압가스 보안법(高圧ガス保安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용기에는 노동안전위생법의 제조허가·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종의 작업주임자를 선임할 의무처럼 남는 의무도 있습니다.
증기로 가열하는 열교환기는 제1종, 압축기의 공기 저장탱크는 제2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실제 구분은 사용 방법(가열·반응·증발·기체 저장), 최고사용압력, 내용적,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로 정해집니다.
내부 압력이 걸린 용기는 파열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노동안전위생법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제합니다.
- 구조 기준을 압력용기 구조규격 등 정부 규격으로 정해 둡니다.
- 제조할 때와 설치할 때 법정 검사(용접검사, 구조검사, 낙성검사 등)를 받습니다.
- 설치한 뒤에는 성능검사나 정기 자체검사를 계속합니다.
법은 압력용기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눕니다. 제1종 계열 중 작은 것은 소형 압력용기(kogata atsuryoku yoki)가 되고,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용기는 통칭 간이 용기(kan'i yoki)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은 일본 법이며 일본에서 쓰는 용기에 적용됩니다. 한국 공장의 설비에는 한국의 법령과 기관이 정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이 용어를 만나는 곳은 주로 일본 엔지니어가 쓴 사양서와 도면, 또는 일본으로 가는 용기를 다룰 때입니다. 한국 법규와의 관계는 아래 별도 장에서 정리합니다.
제1종과 제2종 압력용기의 차이
일본 현장에서는 제1종을 이치아쓰(ichi-atsu, 一圧), 제2종을 니아쓰(ni-atsu, 二圧)로 줄여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두 구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제1종(이치아쓰) | 제2종(니아쓰) |
|---|---|---|
| 내용물·사용 방법 | 가열·반응·증발, 끓는점을 넘는 액체 | 게이지압 0.2 MPa(약 2 kgf/cm²) 이상의 기체를 저장 |
| 구분을 정하는 방법 | PV값, 그리고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 | 내용적, 그리고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PV값은 쓰지 않음) |
| 제조·설치할 때 | 제조허가와 구조검사, 설치 신고와 낙성검사 | 개별검정(kobetsu kentei)에 합격한 것을 사용 |
| 설치한 뒤 | 원칙적으로 해마다 성능검사, 거기에 매월 자체검사 | 적어도 연 1회 자체검사 |
| 작업주임자 | 필요(작은 것은 면제) | 불필요 |
| 대표적인 기기 | 증기 가열 열교환기, 오토클레이브 | 압축기의 공기 저장탱크 |
진짜 차이는 용기 안에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 제1종: 가열·반응·증발로 안에서 증기가 생기는 용기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온도의 액체를 담는 용기
- 제2종: 게이지압 0.2 MPa 이상의 기체를 담는 용기(이미 제1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1종을 "포화액을 담는 용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은 다음 네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의 상태만이 아니라 용기가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로 정해집니다.
가열기·반응기·증발기는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이 조건이고, 축압기는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담는 것이 조건입니다(시행령 제1조 제5호).
대표적인 기기는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회 자료(2006년)의 예입니다. 구분은 기기 이름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크기로 정해집니다.
두 구분을 나누는 이유는 파열했을 때의 피해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압력 덕분에 액체 상태로 있던 고온의 액체는, 파열로 압력이 떨어지는 순간 한꺼번에 끓어 증기가 되어 급격히 팽창하므로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1종의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제1종과 제2종은 각각 더 세분되며, 손에 있는 용기를 바로 판정하고 싶다면 판정 흐름도부터 읽으면 빠릅니다.
제1종의 세분화와 PV값
제1종 계열 용기는 크기와 압력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엄격한 순서로 제1종 압력용기 > 소형 압력용기 > 간이 용기입니다. "간이 용기"는 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6호에 정한 용기를 가리키는 통칭이며, 간이 보일러 등 구조규격에 맞게 만들 의무만 있습니다.
구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PV값)으로 보는 방법과, 동체 치수로 보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가벼운 구분의 조건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 용기는 가벼운 구분이 됩니다.
- 제1종에서 벗어남: PV ≤ 0.004, 또는 0.1 MPa 이하에서 "내용적 0.04 m³ 이하" 또는 "안지름 200 mm 이하 이고 길이 1,000 mm 이하"
- 소형 압력용기가 됨: PV ≤ 0.02, 또는 0.1 MPa 이하에서 "내용적 0.2 m³ 이하" 또는 "안지름 500 mm 이하 이고 길이 1,000 mm 이하"
PV값에 의한 구분
최고사용압력을 P(MPa, 게이지압), 내용적을 V(m³)라 하면, 두 값의 곱인 PV값으로 제1종 계열 용기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기준값은 이 단위로만 쓸 수 있으므로, kgf/cm²나 리터로 된 값은 환산한 뒤 계산하세요.
경계값과 정확히 같으면 가벼운 쪽 구분에 들어갑니다("이하"가 가벼운 쪽).
P = 최고사용압력(게이지압, MPa), V = 내용적(m³). 위로 갈수록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 눈금은 제1종 계열(가열·반응·증발·끓는점을 넘는 액체) 용기에만 쓰며, 제2종 판정에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압력은 평소 운전 압력이 아니라 구조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게이지압입니다(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1조). 용기의 사양서나 도면에 적힌 값을 쓰세요. 압력계의 운전 압력을 대신 넣으면 구분을 실제보다 가볍게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합니다(같은 규칙 제65조). 안전밸브가 둘 이상이면 두 번째 이후는 최고사용압력의 3 % 증가 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구분을 볼 때는 용기의 설계압력과 안전밸브 설정압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PV 계산에는 절대압이 아니라 게이지압을 씁니다. 절대압으로 계산하면 PV값이 커져 실제보다 엄격한 구분으로 읽게 됩니다. 한국 도면의 "설계압력"이 게이지압인지 절대압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각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예 A는 제1종 압력용기이지만, 가열기이고 내용적이 5 m³ 이하이므로 작업주임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17호). 성능검사와 매월 자체검사는 필요합니다.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에 의한 구분
최고사용압력이 0.1 MPa(게이지압, 약 1 kgf/cm²) 이하인 용기에서는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도 구분에 쓰입니다.
두 치수 중 하나라도 가벼운 단계의 범위를 넘으면, 치수 기준만으로는 가벼운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200 mm, 500 mm, 1,000 mm는 그림의 눈금 그대로입니다. 내용적이나 PV값 기준으로 더 가벼운 단계가 나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안지름 200 mm 이하 이고 길이 1,000 mm 이하: 제1종 아님(간이 용기 또는 적용 외)
- 안지름 500 mm 이하 이고 길이 1,000 mm 이하: 소형 압력용기
- 안지름 500 mm 초과 또는 길이 1,000 mm 초과: 치수 기준으로는 제1종 압력용기(내용적이나 PV값으로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면 그쪽)
0.1 MPa 이하의 용기에는 내용적 조건(0.04 m³ 이하는 제외, 0.2 m³ 이하는 소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압력에서는 그 내용적이 항상 PV ≤ 0.004, PV ≤ 0.02 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저압 용기에서 PV값 외에 따로 작용하는 것은 동체 치수 조건입니다. 가늘고 긴데 내용적이 큰 용기는 길이가 1,000 mm를 넘으면 치수 기준으로는 가벼워지지 않는 점에 주의하세요.
동체 길이를 재는 방법처럼 애매한 부분은 제조사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Labour Standards Inspection Office)에 확인합니다. 온수 설비의 밀폐식 팽창탱크도 물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제1종이나 제2종에 해당할 수 있는 익숙한 예입니다.
제2종의 세분화와 크기 기준
제2종 쪽은 구분이 제2종 압력용기와 간이 용기 둘뿐이며, 제2종이 더 엄격합니다. 제2종에는 PV값을 쓰지 않습니다. 게이지압 0.2 MPa 이상의 기체를 담고 크기 조건 중 하나에 맞으면 제2종입니다. 크기 조건은 내용적 기준과 동체 치수 기준 두 가지입니다.
압력과 내용적에 의한 구분
- 0.2 MPa 이상 이고 내용적 0.04 m³(40 L) 이상: 제2종 압력용기(시행령 제1조 제7호 가)
- 대기압을 넘고 0.2 MPa 미만 이고 내용적 0.1 m³(100 L) 초과: 간이 용기(제13조 제3항 제27호)
- 그 밖의 것(0.2 MPa 미만이고 0.1 m³ 이하 등): 적용 외
예를 들어 압축기 출구에 있는 내용적 0.5 m³(500 L)의 공기 저장탱크를 0.93 MPa(약 9.5 kgf/cm²)로 쓰는 경우를 봅시다. 0.2 MPa 이상이고 0.04 m³ 이상이므로 제2종 압력용기입니다. 같은 0.5 m³라도 0.15 MPa까지만 쓴다면 제2종이 아니고, 0.1 m³를 넘으므로 간이 용기로서 구조규격에 맞는 것을 써야 합니다.
동체의 안지름과 길이에 의한 구분
이 기준은 0.2 MPa 이상의 기체 용기에 적용됩니다.
안지름 200 mm 이상이고 길이 1,000 mm 이상이면 내용적이 0.04 m³ 미만이어도 제2종입니다.
시행령 제1조 제7호 나. 0.2 MPa 이상의 기체 용기로서 내용적이 0.04 m³ 미만이고 치수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은 간이 용기(0.1 m³ 초과가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용 외입니다.
동체가 가늘고 긴 용기는 작아도 제2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지름 200 mm, 길이 1,000 mm인 원통 동체는 약 0.031 m³로 0.04 m³에 못 미치지만, 치수 조건으로 제2종입니다.
반대로 0.9 MPa로 쓰는 내용적 0.03 m³의 작은 탱크가 동체 안지름 250 mm, 길이 600 mm라면 두 조건 어디에도 맞지 않아 적용 외입니다. 간이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압력이 0.2 MPa 미만인 기체 용기뿐입니다.
구분별 검사와 절차
각 단계에는 제조·설치할 때의 절차와, 설치한 뒤 되풀이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 제1종 압력용기: 일본보일러협회 같은 등록 검사기관의 성능검사(seino kensa)를 원칙적으로 해마다 받아 검사증을 갱신하고, 거기에 더해 매월 1회 이상 정기 자체검사
- 소형 압력용기: 적어도 연 1회 정기 자체검사
- 제2종 압력용기: 적어도 연 1회 정기 자체검사
- 간이 용기: 정기검사·자체검사 규정 없음(구조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
소형 압력용기, 제2종 압력용기, 간이 용기는 설치 신고도, 설치할 때의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정기 자체검사에서는 본체의 손상, 덮개 체결 볼트의 마모, 배관과 밸브의 손상을 봅니다. 결과는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안전규칙 제67조·제88조·제94조). 제1종은 제조부터 사용까지 단계마다 검사가 있어, 누가 받고 누가 검사하는지를 흐름으로 보입니다.
제조하는 쪽의 절차와, 설치해서 쓰는 사업자의 절차로 나뉩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49조~제75조, 노동안전위생법 제88조.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초과 2년 이내로 갱신되기도 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용기를 식히고 청소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같은 규칙 제75조). 검사 때마다 설비를 세워야 하므로 생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플랜트용 탱크 등을 설계할 때 가능하면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양으로 만듭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성능검사를 정기 보수(teishu, 플랜트 정기 수리) 계획에 넣어 정지를 한 번으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한 뒤에도 절차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동체나 경판을 바꾸면 변경 신고와 변경검사, 휴지했다가 다시 쓰면 사용 재개 검사, 쓰지 않게 되면 검사증 반환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외에서 제작한 용기
한국 등 일본 밖에서 제작해 일본에서 쓸 용기를 공급한다면, 일본의 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보일러협회에 따르면 제1종은 제조·수입·설치 등 각 단계에서 검사를 받고, 소형 압력용기와 제2종은 제조 시 또는 수입 시 개별검정(kobetsu kentei)에 합격해야 합니다. 수입한 제1종에는 그림 7의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해 일본 시장용 압력 설비 검사를 하는 외국 검사기관도 있습니다. Apave, LRQA, TÜV Rheinland가 이런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후생노동성은 지정 외국 검사기관의 기준 적합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의 사용검사·개별검정 취급에 관한 통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내 용기에 해당하는지, 일본 측 검사기관이 무엇을 계속 확인하는지는 제작 전에 수입자·검사기관과 정해 두세요.
ASME 각인만으로 일본의 압력용기 구조규격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98년 정부 보고서에서 당시 일본 노동성은 ASME 규격으로 만든 용기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동등성 서류는 건별로 심사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뒤 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ASME 설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기 전에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내 규격(KS 등)으로 제작한 용기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측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규와의 관계
일본의 "제1종·제2종"이라는 구분은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것이며, 한국 설비의 구분과 숫자가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용기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법 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뒤 2년마다 하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기가 다릅니다. 대상 용기는 설계압력 기준으로 정해지며(예: 화학공정 유체 취급 용기는 게이지압 0.2 MPa 초과, 공기·질소 취급 용기는 1 MPa 초과, 일부 예외 있음) 일본의 최고사용압력·PV값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 용기와 열사용 기자재 쪽 규제가 따로 있으며, 어느 법을 따르는 설비인지에 따라 검사 체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일본 사양서의 "제1종·제2종"은 일본 법상의 구분을 뜻하고, 한국 공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검사 의무는 한국 법령이 정합니다. 두 나라를 오가는 용기는 양쪽 구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적용은 KOSH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할 기관이나 공급사에 문의합니다.
작업주임자와 자격
제1종 압력용기를 다루는 작업에는 사업주가 제1종 압력용기 취급 작업주임자(sagyo shunin-sha, 작업 책임 감독자에 해당)를 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7호). 제1종 범위의 용기라도 다음은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 소형 압력용기
- 가열기(제1조 제5호 가)로서 내용적 5 m³ 이하인 것
- 반응기·증발기·축압기(같은 호 나~라)로서 내용적 1 m³ 이하인 것
작업주임자는 일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용기가 화학설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안전규칙 제62조).
- 화학설비에 속하는 제1종: 화학설비 관계 제1종 압력용기 취급 작업주임자 기능강습 수료자
- 그 밖의 제1종: 특급·1급·2급 보일러 기사, 또는 화학설비 관계·보통 제1종 압력용기 취급 작업주임자 기능강습 수료자
- 고압가스 보안법 등의 적용도 받는 제1종: 특정 제1종 압력용기 취급 작업주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도 가능
작업주임자의 직무에는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게 하는 것, 안전밸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처음 쓰거나 내용물을 바꿀 때는 작업 방법을 알리고 직접 지휘하며, 용기 안의 온도·압력을 수시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운전 상태를 기록해 교대 때 인계합니다(제63조). 선임하면 설치 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이름을 게시합니다(제66조).
제1종 압력용기에는 그 밖에도 자격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용접은 특별 보일러 용접사(용접부 두께 25 mm 이하 등은 보통 보일러 용접사도 가능)가 합니다. 작업주임자 선임이 필요한 크기의 제1종 정비는 보일러 정비사의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0조, 안전규칙 제55조·제70조). 제2종·소형·간이 용기에는 작업주임자 선임 규정이 없습니다.
구분 판정 흐름도
내용물과 사용 방법, 압력, 크기 순서로 질문을 따라가세요. 결과는 1차 판정으로 보고, 애매하면 제조사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일본보일러협회에 확인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P = 최고사용압력(게이지압, MPa), V = 내용적(m³).
- 예그 법의 규제를 따름(노동안전위생법의 제조허가·검사 등에서는 제외. 제1종 작업주임자 선임은 남음)
- 아니오Q2로
- 예제1종 계열. Q3로
- 아니오기체만 담는 용기라면 Q5로
- 예제1종 아님. PV > 0.001이면 간이 용기, PV ≤ 0.001(또는 0.1 MPa 이하에서 V ≤ 0.01)이면 적용 외
- 아니오Q4로
- 예소형 압력용기
- 아니오제1종 압력용기(작업주임자가 필요한지는 내용적으로 확인)
- 예제2종 압력용기
- 아니오0.2 MPa 미만이고 V > 0.1이면 간이 용기, 그 밖에는 적용 외
선박안전법의 선박용이나 자동차용 연료 장치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나 일본보일러협회에 확인하세요.
앞의 예 A 열교환기는 Q2에서 "예", Q3·Q4에서 "아니오"가 되어 제1종 압력용기입니다. 0.93 MPa, 0.5 m³의 공기 저장탱크는 Q2에서 기체 용기로 Q5로 가서 제2종 압력용기가 됩니다.
기기 이름만으로 구분을 정하지 마세요. 같은 열교환기라도 증기로 액체를 데우는지, 냉각수로 식히기만 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일본 측에 무엇을 확인할까
구매·사양 결정·공급 중 어느 쪽이든, 설계나 구매 전에 제조사와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필요한 절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 최고사용압력(게이지압, MPa)과 안전밸브 설정압력. 운전 압력이 아니라 사양서나 도면의 값
- 내용적(m³), 동체 안지름과 길이(mm)
- 내용물과 사용 방법: 가열, 반응, 증발, 끓는점을 넘는 액체, 기체 저장만
- 적용 법: 노동안전위생법인지, 고압가스 보안법 등 다른 법인지
- 일본 측이 예상하는 구분(제1종, 소형 압력용기, 제2종, 간이 용기, 적용 외)과 확인한 사람
- 필요 서류: 개별검정, 구조검사 각인, 검사증 등의 기록
- 수입 용기: 사용검사나 개별검정을 맡는 검사기관, 외국 검사기관의 관여 여부
- 제1종: 설치 신고(공사 시작 30일 전까지)를 누가 내는지, 연 1회 성능검사를 정지 일정에 어떻게 맞추는지
이 항목은 구매 사양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고객·공급사에 보내는 확인 메일 예시
대괄호 안을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실제 발송은 일본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보냅니다.
제목: [태그 번호 / 기기명] 압력용기 구분 확인 요청
[담당자명]님께,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압력용기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최고사용압력(MPa, 게이지압): [값]
2. 내용적(m³): [값]
3. 동체 안지름과 길이(mm): [값]
4. 내용물과 사용 방법(가열 / 반응 / 증발 / 끓는점을 넘는 액체 / 기체 저장): [값]
5. 적용 법(노동안전위생법 또는 고압가스 보안법): [값]이 값으로 보면 해당 용기는 [제1종 / 소형 압력용기 / 제2종 / 간이 용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르다면 알려 주시고,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검사와 서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이 글의 한계
- 이 글은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구분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며, 법령 자체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애매한 경우(동체 길이 재는 법, 냉각 전용 열교환기, 가압과 진공을 오가는 용기)는 제조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검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압가스 보안법 등 다른 법의 용기는 규칙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한국 법규의 설명은 개요일 뿐이며, 한국 설비에는 한국의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이 적용됩니다.
- 수입 용기와 외국 검사기관의 취급은 시간이 지나며 바뀝니다. 현재의 경로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치아쓰·니아쓰는 무슨 뜻인가요?
현장에서 쓰는 약칭으로, 이치아쓰는 제1종 압력용기, 니아쓰는 제2종 압력용기입니다. 이치아쓰는 가열·반응·증발하는 용기나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담는 용기, 니아쓰는 0.2 MPa 이상의 기체를 담는 용기입니다. 규제는 이치아쓰가 더 무거워 해마다 성능검사와 매월 자체검사가 필요하고, 니아쓰는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을 쓰며 연 1회 자체검사를 합니다.
압축기의 공기 저장탱크는 제2종 압력용기인가요?
최고사용압력이 0.2 MPa 이상이고 내용적이 0.04 m³(40 L) 이상이거나, 동체가 안지름 200 mm 이상이면서 길이 1,000 mm 이상이면 제2종입니다. 제2종이면 적어도 연 1회 자체검사와 기록 3년 보존이 필요합니다. 동체가 가늘고 길면 작은 탱크도 제2종이 될 수 있으니 내용적과 동체 치수를 모두 확인하세요.
열교환기는 제1종 압력용기인가요?
증기나 열매유를 받아 액체나 고체를 데우는 열교환기는 가열기이며 제1종 범위에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 소형 압력용기나 간이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식히는 것이 목적인 열교환기는 가열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갈리기 쉽습니다. 안의 액체가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을 넘는지, 0.2 MPa 이상의 기체를 담는지도 함께 보고 제조사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확인합니다.
소형 압력용기와 간이 용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형 압력용기는 제1종 계열 중 작은 것으로 법에서 정의한 구분이며,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을 쓰고 적어도 연 1회 자체검사를 합니다. 간이 용기는 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 소형 압력용기에도 못 미치는 작은 용기 등의 통칭입니다. 간이 보일러 등 구조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등록기관의 검사는 없습니다.
진공이 되는 용기도 압력용기인가요?
진공으로만 쓰는 용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종의 가열기·반응기·증발기와 제2종은 안이 대기압을 넘는 압력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압과 진공을 오가는 용기는 가압 쪽 조건으로 구분을 확인합니다.
출처
- 구분 정의·작업주임자·간이 용기: e-Gov 법령검색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제1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일본어)
- 검사·자체검사·작업주임자의 자격과 직무: e-Gov 법령검색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제1조, 제49조~제95조, 제125조, 일본어)
- 제조허가·제조 시 검사·설치 신고: e-Gov 법령검색 "노동안전위생법"(제37조, 제38조, 제88조, 일본어)
-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설명·대표 기기: 일본 후생노동성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검토회 자료 No.4, 2006년 8월, 일본어)
- 적용 구분과 의무: 일본보일러협회 "제1종 압력용기(소형 압력용기)의 적용 구분"(일본어), "제2종 압력용기의 적용 구분"(일본어)
- 작업주임자의 선임 범위: 일본보일러협회 "제1종 압력용기의 취급 업무"(일본어)
- 성능검사: 일본보일러협회 "성능검사란"(일본어)
- 일본 시장용 외국 검사기관: Apave, MHLW approval; LRQA, MHLW inspection services; TÜV Rheinland, exporting pressure equipment to Japan
- ASME 제작 용기와 수입(1998년): 일본 내각부, Market Access Ombudsman Council report, item 3-(14)
- 한국 안전검사 주기와 압력용기 기준: KOSHA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안전검사 주기", 같은 시스템 "압력용기"
일본어 원문 기사이 가이드는 일본 독자를 위해 쓴 MONOSCOPE 기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第一種圧力容器とは?第二種との違い(一圧・二圧)・PV値の区分早見表と必要な検査


